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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by 지주윤 2025. 4. 15.

 

부동산 분쟁 상황에서 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소유권 분쟁이 아닌, 현재의 부동산 점유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절차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현재 점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점유자의 점유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넘기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원의 임시적 처분입니다. 점유 상태가 변경되면 법적 권리관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 전 점유 상태를 고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은 언제 필요할까?

  • 부동산의 임차인, 사용자가 타인에게 무단 점유를 넘기려는 경우
  • 경매 이후 낙찰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할 때
  • 상속 또는 소유권 다툼 중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
  • 점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길 우려가 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권 보전의 필요성: 점유 상태가 변경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신청인의 권리 존재: 정당한 점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등)
  3. 긴급성: 점유 이전이 임박하거나 실제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청 절차 안내

  1. 관할 법원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3. 증거자료 첨부 및 비용 납부
  4. 법원 심리 및 결정
  5.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제출
  6. 법원 결정서 수령 후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필수 서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가 점유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진술서
  •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 영수증

가처분 비용 안내

  • 인지대: 약 3천 원 ~ 1만 원 내외 (청구 금액 기준)
  • 송달료: 건당 3,200원 정도 (양 당사자별 송달 횟수에 따라 증가)
  • 보증금 또는 담보: 법원이 정한 금액 (수십만~수백만 원)

법원 결정 이후의 처리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표기되어, 제3자가 임의로 점유 상태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할 점

  •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법원의 담보 요구를 무시하면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허위 주장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vs 처분금지가처분 차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재 점유 상태 유지 목적
  •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등기 이전, 매매 방지 목적

마무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임시 조치입니다. 권리 주장을 위한 선제 대응 수단으로서,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셀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