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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 및 절차 완벽 정리

by 지주윤 2025. 4. 1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납부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소송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시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주로 승소한 원고 또는 피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승소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신청기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작성: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청구하는 소송비용의 내역, 청구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증빙자료 첨부: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수임계 및 비용 영수증 등 실제 지출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제출: 해당 사건이 진행된 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법원의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5. 이의신청 가능: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기준

소송비용에는 주로 인지대, 송달료, 증인비용,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역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 소송비용 산출서
  •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 영수증(인지대, 송달료 등)
  • 변호사 선임계 및 수임료 영수증

주의사항 및 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지급명령 신청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진행절차